📑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병원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자동으로 모아주는 시스템입니다.
👉 종이 영수증 없이
온라인으로 한 번에 제출 가능
👉 직장인·아르바이트·퇴직자 모두 이용
가능
✅ 이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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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정규직·계약직·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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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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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직접 해야 하는 퇴직자
🗓️ 이용 기간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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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회: 1월 15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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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출: 회사별 마감일 상이 (보통 1월 말~2월 초)
⚠️ 1월 15일 이전에는 자료가 미완성 상태일 수 있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① 홈택스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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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로그인
② 경로
③ 공제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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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조회 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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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료 선택
④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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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다운로드 후 회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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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회사로 바로 전송(간편제출)
📂 간소화 서비스 제공 항목
| 공제 항목 | 포함 여부 |
|---|---|
| 의료비 | ✅ |
| 보험료 | ✅ |
| 신용·체크카드 | ✅ |
| 현금영수증 | ✅ |
| 교육비 | ✅ |
| 주택자금 이자 | ✅ |
| 기부금 | 일부 ❌ (직접 제출 필요) |
| 월세 | ❌ (계약서·계좌이체 필요) |
⚠️ 꼭 확인해야 할 누락 항목
다음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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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콘택트렌즈 (안경점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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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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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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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일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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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병원·약국 누락 의료비
👉 홈택스 → 자료제공 동의 신청으로 가족 자료도 확인 가능
👨👩👧 부양가족 자료 조회 방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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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1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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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모·자녀 등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꿀팁
✔ 1월 15일 이후 최종 확인
✔ 의료비는
소득의 3% 초과분만 공제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높음
✔ 누락 자료는
2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면 끝인가요?
👉 ❌ 아닙니다.
월세·기부금 등 추가서류는 별도 제출
Q. 알바생도 사용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
Q. 퇴사자는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환급
신청
📌 한 줄 요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본자료 자동 수집’,
누락 항목은 반드시 직접 챙기는 것이 환급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