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립션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의 수급 자격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결정되며, 연령 요건 외에 소득과 재산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2026년 기준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므로, 2025년의 확정 기준과 법령을 바탕으로 주요 수급 자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2026년 장애인연금 수급의 3대 요건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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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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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사람도 만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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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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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으로 전환되므로, 장애인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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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 정도 요건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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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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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거 장애 등급제 기준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장애 정도 심사를 통해 중증장애인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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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도 경증(종전 4급~6급)이거나, 중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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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득 인정액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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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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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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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2026년의 정확한 선정기준액은 2025년 하반기에 고시될 예정이며,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소폭 상향 조정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참고 기준)
| 가구 유형 | 2025년 선정기준액 |
| 단독 가구 | 138만 원 |
| 부부 가구 | 220.8만 원 |
⭐ 핵심: 장애인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 소득 인정액 계산 요소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예금 잔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 구분 | 주요 포함 내용 |
|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공제 후),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등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재산(주택, 토지 등),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3. 직역연금 수급자의 특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나 그 배우자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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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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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2026년의 정확한 소득 인정액 및 선정기준액은 2025년 하반기에 확정되어 발표될 예정이므로, 이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