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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혼, 대출, 비자 신청, 각종 정부지원금 신청 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가 바로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만, 용도와 기재 내용이 다르므로 정확히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증명서 종류, 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의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 대법원 발급 공식 서류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혼인 여부

  • 배우자 정보

  • 혼인일자

  • 이혼 여부 및 이혼일자(상세 선택 시)

📌 결혼 사실 증명, 미혼·이혼 증명 용도로 사용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종류 (중요)

발급 시 반드시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 현재 혼인 여부만 표시

  • 상세: 이혼·사망 등 과거 혼인 이력 포함

  • 특정: 배우자 정보만 선택 표시

⚠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종류를 꼭 확인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PC)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2. 본인 인증(공동·금융·간편 인증)

  3.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선택

  4. 발급 대상·증명서 종류 선택

  5. PDF 저장 또는 출력

✔ 수수료: 무료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② 모바일 발급

  • 모바일 브라우저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본인 인증 후 동일 절차로 발급 가능

📱 정부24 앱에서는 직접 발급되지 않으며, 사이트 연결 방식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③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센터, 구청, 지하철역 등에 설치

  • 신분증 또는 지문 인증 필요

  • 즉시 출력 가능

⚠ 일부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 불가 → 사전 확인 권장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 온라인 발급: 무료

  •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또는 소액 수수료(지역별 상이)


혼인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Q1. 미혼도 발급할 수 있나요?

➡ 네. 미혼 사실 증명 용도로 발급 가능합니다.

Q2. 이혼했는데도 발급되나요?

➡ 네. 상세 증명서 선택 시 이혼 이력이 표시됩니다.

Q3. 배우자 대신 발급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본인만 가능하며, 위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 확인 필수 ⚠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많음 ⚠ 발급일 기준 유효기간 요구 여부 확인


마무리 정리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가장 빠른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 출력 필요 시: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필요한 용도에 맞는 종류로 정확히 발급하시기 바랍니다.